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5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두503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누778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