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반환명령취소등
2018누39838 훈련비반환명령취소 등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2018. 10. 24.
2018. 12.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이하 '2015. 11. 11.자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2015. 11. 11.자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인정취소 처분 적법 여부 판단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1)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사유의 존부을 제8, 20, 2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U'을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3. 7. 1. 이에 관하여 과정 인정 처리지연 통보를 한데 이어 2013. 9. 17.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위 처리지연 통보 이후인 2013. 7. 13. 및 2013. 8. 24. 제7번 훈련과정을, 2013. 9. 9. 제8번 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는 임상심리사 자격시험 교육을 실시하는 'U'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은 'U'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임에도 'J', 'K'의 훈련과정으로 운영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제7, 8번 훈련과정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처분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제1 내지 6번 훈련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각 훈련과정에 있어서도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정신청을 할 때부터 인정신청서를 통해 밝힌 훈련과정을 실제로는 실시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대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탓에 수강생 모집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사후에 근로자들에 인기 있는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 "원고가 부터 제6행 "해당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원고가 위와 같이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제1 내지 3, 5 내지 8번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제1 내지 3, 5 내지 8번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 5호의, 제4번 훈련과정 2)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5호의 각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1행의 위에 다음을 추가 『3)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4호 사유의 존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7, 8번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하면서도 위 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들에게 제7번 훈련과정에 관하여 훈련비 합계 270,031,000원을, 제8번 훈련과정에 관련하여 훈련비 합계 21,685,000원을 각 지원받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2015. 11. 11.자 처분서 기재 인정취소 사유 근거 조항인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각 호 중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인정취소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제 1 내지 6번 훈련과정에 대한 일부 처분사유가 적법하지 아니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위탁 · 인정 제한 처분 적법 여부 판단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부터 제6행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행정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그 처분의 내용은 처분서의 기재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기간을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제재기간, 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 · 인정 제한처분은 그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각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인정 제한 처분의 제한기간이나 기간의 초일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탁· 인정제한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갖춰야 구체성 및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15. 7. 10.자 처분 및 2015. 8. 21.자 처분 내용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처분서 및 종전 처분의 내용,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의 제재기간과 그 기산점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7. 10.자 처분 및 2015. 8. 21.자 처분의 경우 선행하는 위탁·인정 제한 처분이 없거나 하나의 선행 처분만이 존재하며 각 훈련과정에 대한 처분사유 및 그에 따른 처분내용이 대부분 단일한 반면(제3번 훈련과 정만 처분사유와 처분내용이 두 개였다) 2015. 11. 11.자 처분서에는 가 하나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기간과 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내용의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이 열거되어 있고, ① 제1, 2번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2015. 7. 10.자 선행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이, 전 훈련과정에 대하여 2015. 8. 21.자 및 2015. 11. 2.자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이 존재하는 등 선행 위탁 · 인정 제한 처분과 기간 또는 대상이 중첩되어 있어, 다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선행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의 제재기간과 대상은 물론 위탁· 인정 제한
기간의 합산 및 상한에 대한 관련 하위 규정까지 찾아보지 않는 이상 실제 제재기간과 기간의 기산점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요구되는 구체성 내지 명확성의 요건을 현저히 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7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는 이 사건 위탁 · 인정 제한에 따른 제재기간의 기산점이라는 취지로 2015. 11. 11.자 처분서에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각 최초처분일[2015. 7. 10.(제1, 2 번 훈련과정), 2015. 8. 21.(제3, 4번 훈련과정), 2015. 11. 11.(제5, 6, 7, 8번 훈련과정)을 기재하였으나, 2015. 11. 11.자 처분서만 볼 때, 2015. 8. 21.자 처분(제3번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이 포함)이 내려질 당시 제5, 6, 7, 8번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15. 8. 21.자 처분이 내려진 날 제5, 6, 7, 8번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효력도 종료되고, 위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 제한도 개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의 "인정 취소일"을 "최초 처분일"로 수정다.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이 반환명령의 상대방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로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 제4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원받게한 경우'를 인정취소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거짓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인정취소를 받은 원고에게 반환 명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의 각 호는 인정취소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제56조 제2항 제1호),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제2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호)' 등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각 조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훈련생들이 원고에게 수강료를 납부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훈련생들(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관련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보아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김진석
판사이숙연
1) 제1심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5. 11, 11.자 처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과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중 428,536,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였고, 원고
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2018. 3. 6. 항소장 각하명
령이 발령되었고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2) 2015. 11. 11.자 처분서에 의하더라도 제4번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처분사유 근거조항으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 5호만을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