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서2796 (2011.11.09)
장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을 증축해 수용으로 인한 특별분양권 2채를 취득할 목적과 주택을 사전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용보상금 중 상당금액이 증여자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점, 증여자가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큰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2012구단12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XX
강서세무서장
2012. 7. 18.
2012.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11. 2.1. 원고에게 한 2009면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17. 취득한 서울시 강서구 XX동 0000 단독주택 대지 145㎡ 및 단독주택 75.03㎡(이하 '당초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05. 12. 2. 당초주택 2층에 주택 54㎡를 증축하여 각 다세대주택(당초주택은 101호, 증축된 부분은 201호로 함)으로 구분소유권 등기를 한 다음, 2005. 12. 15. 201호(벽돌구조 54㎡, 대지권비율 145분의 46, 이하 '쟁점주택')를 장녀인 전AA(이하 '장녀')에게 증여했으며, 장녀는 2006. 3. 15.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액 000원을 납부했다.
나. 원고 소유의 101호(벽돌구조 75.03㎡, 대지권비율 145분의 99)와 쟁점주택이 2009. 1. 23. XX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XX공사(이하 '소외 공사')에 000원 및 000원에 각 수용됐는데, 원고와 장녀는 자신들 소유의 주택 이 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장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 처 이BB이 2008. 1. 24. 원고와 협의이혼하고도 사실상 함께 생활하며 서울시 강서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303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합산하여 위 101호에 대해서는 1세대 3 주택자로 보아 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1세대 2주택의 3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1. 1. 1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627,670원을 경정 ・ 고지했고, 2011. 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33,745,640원을 경정 ・ 고지했다.
라.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BB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2011. 5. 13. 위 101호는 비과세결정을 하고 쟁점주택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유지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해서 당초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으로 감액 ・ 경정했다(이하 감액 경정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다시 불복해 2011. 7. 29.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1. 11. 9.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3 내지 2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하게 된 것은, 장녀가 남편(최CC)의 사업실패로 많은 부채에 시달리다 살고 있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는 전셋집을 마련할 처지가 되지 않자 장녀의 요청에 의해 살집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 장녀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층 증축을 허락했던 것이고, 증축하면서 2층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구분소유권 등기를 한 다음 쟁점주택을 장녀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장녀 가족들이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후에는 XX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소외 공사에게 양도했는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고자한 의도가 없었다. 나아가 쟁점주택이 수용당함으로써 받은 보상금도 수증자인 장녀에게 귀속된 것인데, 장녀가 XX지구 개발로 분양받은 32평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원고가 구입한 서울시 강서구 XX동 000-122 다가구 주택(지하 1층 ・ 지상 2층, 이하 '매수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기 위하여 보상금 중 000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하고 장녀가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을 매수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서 지급한 경위 및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쟁점주택이 소외 공사에 수용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6. 1. 4. XX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서구 XX X&X;시티 조성구역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고, 서울특별시장은 2007. 12. 28. 'XX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2) 장녀는 쟁점주택을 증여받고서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 3. 15. 증여세를 선고하고 증여세액 000원을 납부했으나 장녀는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위 증여세를 장녀에게 환급했다.
(3) 피고가 쟁점주택 수용보상금 000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장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보상금의 대부분이 아래의 용도와 같이 원고가 2009. 1. 21. 취득한 매수주택의 매매대금(000원)의 중도금으로 000원, 법무사 비용 등으로 000원이 사용됐다.
(4) 원고가 매수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전 소유자가 거주하던 지상 2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거주하고 있던 각 2세대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의 합계가 각각 000원과 000원에 불과했고, 원고는 2009. 6.경, 장녀 가족들은 2009. 5.경 매수주택에 각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원고는 장녀가 매수주택 2층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쟁점주택 관련 건축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는 제출돼 있지 않다.
(6) 원고와 장녀는 XX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위 101호와 쟁점주택의 수용으로 인해 특별분양권을 각 취득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 ・ 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장녀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여 그로 인하여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위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춰 보면, 당초주택이 위치한 일명 XX지구는 개발이 예정됐던 곳으로 재개발이 시행되면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특별분양권 취득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당초주택 위에 쟁점주택을 증축해 수용으로 인한 특별분양권 2채를 취득할 목적과 쟁점주택을 사전 증여함으로써 향후 1세대 2주택에 따른 수용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6. 1. 4자 건축허가 제한 지정 직전인 2005. 12. 15 쟁점주택을 신축해 장녀에게 증여한 점, 장녀가 지급받은 쟁점주택 수용보상금 000원 중 000원 가량이 원고의 매수주택 취득에 사용된 점, 그 중 000원이 전세보증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매수주택의 이전 보증금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장녀가 쟁점주택의 건축비를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서류 제시가 없는 점, 원고가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부터 3년 1개월 뒤 소외 공사에 수용된 점, 위 법령에 의해 비교대상이 되는 것은 원고가 소외 공사에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인 000원와 수증자인 장녀가 내야할 증여세 000원 및 양도소득세 0원(장녀가 소외 공사에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임)의 합계인바, 이를 비교해 볼 때 하여 원고가 내야할 양 도소득세가 큰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원고는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그 양도소득세액이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 대상은 원고가 소외 공사에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인 장녀가 내야 할 증여세 및 장녀가 소외 공사에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양도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른 임의양도만을 말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이나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도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용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