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24 (2016.11.18)
2015서2398 (2015.09.08)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특수관계인간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6누776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외 1명
OO세무서장 외 1명
국패
2017. 4.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이AA에게 한 5,361,130원의, 피고 △△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 이BB에게 한 7,148,170원의 각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쪽 '나)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거래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실, 위 판결에 기하여 DDDD는 2016. 10. 10.경 EEEE에 대한 명의개서를 실시하였고, EEEE는 DDDD에 주식 매매대금 204,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DDDD는 같은 날 김CC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고, 김CC이 2016. 10. 10. 및 2016. 10. 11. 이 사건 직원들에게 각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김CC 및 이 사건 직원들은 2016. 10. 12. 및 2016. 10. 13. 각 배당금을 DDDD에 반환하였고, DDDD는 이를 다시 EEEE에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으며(원고들이 위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기 전에 이 사건 주식 소유자로서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행위가 있었다는 뜻일 뿐, DDDD에 대한 관계에서 이러한 권리행사 역시 법률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