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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0]

판시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단자회사에서 할인하게 한 후 그 어음할인금액수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위 약속어음을 단자회사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지급채무와 위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소외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사업 연도말에 이르러 소외회사들이 액면금을 위 대여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단자회사에게 발행, 교부하고 단자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어음할인금영수채권을 소외회사들로부터 양수하는 한편, 위 약속어음을 단자회사로부터 매입하고 위 어음할인금영수채권과 어음매입대금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어음금은 그후 만기일에야 지급되었다면, 어음의 할인, 매매 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단자회사가 소외회사들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매하였다 하여 그 자체가 이상한 법형식에 따른 것은 아니나, 원고가 소외회사들로부터 직접 위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우회적이고도 다단계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실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야 변제된 위 대여금채권이 약속어음발행일에 변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회사들에게는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소외 대성모방공업 주식회사에게 1986.1.6.에 금 8,701,389,701원을, 소외 우일산업주식회사에게 1986.1.13.에 금 2,301,930,385원을 각 대여한 사실, 위 소외회사들(이하 소외회사들이라 한다)은 1986.12.31. 수취인이 소외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 지급기일이 1987.3.31. 액면금이 위 각 대여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에게 교부하고 소외회사들이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각 그 융통자금을 지급받는 대신 융통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 하는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을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고 소외회사들로부터 양도받은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한 각 어음할인금영수채권과 위 어음매입대금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각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어음금은 위 각 만기일에야지급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회사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을 1986.12.31.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처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1986.12.31. 현재 소외회사들에 대한위 각 대여금채권(가지급금)은 존재하였으며, 원고가 위 일시에 위 각 약속어음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법령에 의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으로만 그 대여금채권을 약속어음금 채권의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각 대여금이 1986.12.31.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입금 총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4항 ,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 1,299,064,413원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때 생기는 조세의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는바 ( 당원 1989.4.11. 선고 88누8630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는 있으나 그 거래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당원 1987.10.13.선고 87누357 판결 참조), 부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당원 1990.5.11.선고 89누8095 판결 참조).

한편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는 어음의 할인, 매매 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것이어서( 당원 1987.7.7. 선고86다카1308 판결 참조), 삼삼투자금융주식회사가 소외회사들이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매하였다 하여 그 자체가 이상한 법형식에 따른 것은 아니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외 회사들로부터 직접 위 각 대여금을 회수하는방법에 의하지 않고 앞서 본 우회적이고도 다단계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실제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야 변제된 위 대여금채권이 위 각 약속어음 발행일에 변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들에게는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행위계산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형식을 빌어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킨 것으로 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회피이론, 조세법률주의 및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15.선고 88구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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