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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1599 판결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1323 (2010.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3498 (2009.12.28)

제목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봄

요지

임야 양도행위 당시 남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광주 남구 AA동 산89-1 임야 13,7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 광주 서구 AA동 927-1 CC아파트 503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3. 5. 19. 전남 담양군 금성면 BB리 699-1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전남 담양군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광주 남구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2 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는 전제 하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정, 임야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보아 주민등록만 되어 있거나 사실상 거주하기만 하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해당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4호증(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 거주확인서, 입주자카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l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연 5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과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에 관한 결정에서 거주요건으로 주민등록을 규정한 것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이를 들고 있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입증의 연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표의 기재 안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행정의 일관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