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
2018구합79964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1. A 산학협력단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재홍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이정훈
2019. 5. 3.
2019. 7. 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8. 7. 25. 원고 A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53,662,16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5년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C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1. 4.경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D'를 과제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협약(총 연구개발기간 : 2011.5.11. ~ 2014.4. 30.까지)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포함, 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B은 위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이 사건 인건비 53,662,16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5년 동안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B은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3호)에서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참여연구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인건비를 비롯한 766,377,333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E 등 참여연구원들 명의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은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으나 그 중 36,694,526원(계좌이체 34,402,526원 + 현금지급 2,292,000원)을 학생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학생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므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B이 이 사건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없음에도 이를 전액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여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 2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위 규정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확실하게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등을 전달받아 이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공금에 혼입하는 순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 B이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고, 공동관리한 금액 전부가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관리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9항 [별표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등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36,694,526원을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사업비 환수금액이 반드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구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구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사업비를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은 출연금 전액 중 공동관리한 이 사건 인건비 상당액만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산학협력단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 목적 및 이익을 넘어선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업비 환수기준이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 등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 B에 대한 참여제한기간은 연구기간 1(2011.5.1, ~ 2012.4.30.)에 대하여는 구 관리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3년부터 5년'이고, 연구기간 2(2012.5.1. ~ 2013.4.30.), 연구기간 3(2013.5.1. ~ 2014.4.30.)에 대하여는 각 구 관리규정(2014.8.12. 대통령령 제2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다목이 적용되어 '5년 이내이며, 원고 B이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원이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도 외 사용행위가 3회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에 대한 참여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이학승
판사권주연
1) 위 공동관리 금지규정은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당시의 관리규정에서부터 구 관리규정에 이르기까지 비고 번호 및 일부 문구만 변경되었을 뿐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