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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3. 선고 2010구합40632 판결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57 (2010.07.26)

제목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0632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

판결선고

2011. 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택시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1993. 8. 20.부터 2007. 6. 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C세무서장이 2007. 6.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연료비 내지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가공경비로 각 405,159,547원(2004 사업 연도 가공연료비 310,798,022원과 가공인건비 94,361,525원의 합계액)과 591,231,826원 (2005 사업연도 가공연료비 475,090,242원과 가공인건비 116,141,584원의 합계액)을 각 계상한 것을 밝혀내고(이하 위 가공경비 405,159,547원과 591,231,000원의 합계액 996,391,373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다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7. 6. 1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인정상여로 405,159,547원을, 2005년 귀속 인정상여로 591,231,826원을 각 소득처분하고,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7. 7. 10. 원고로부터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7,769,900원 및 200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96,335,16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납부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0. 원고에게 위 각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 회사가 2004・2005 각 사업연도에 일부 택시를 비정상적인 운영형태인 이른바 '도급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운영형태를 감추기 위하여 연료비와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허위로 기장 ・ 계상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의 가수금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에 기장된 허위의 가수금은 원고가 이를 회수할 의사 없이 도급제 운영형태를 숨기기 위하 여 만들어 둔 가공채무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 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4 사업연도에 121회에 걸쳐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가수금 입금 내지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1,140,381,594원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71회에 걸쳐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940,517,995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2005 사업연도에 18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가수금 입금 내지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2,476,659,229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247회에 걸쳐 원고 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1,730,061,719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각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각 기장한 사실, 원고가 허위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도급기사 연료비 가수금입금 처리' 내지 '도급기사 급여 가수금입금 처리'라고 기재되었는데, 이는 언제나 원고 주장의 실제 가수금(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재)이 기장된 뒤 이에 수반하여 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4 ・ 2005 각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의 가수금 입금과 원고에게의 가수금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가수금 채무와 원고 주장의 실제 가수금 채무는 현금출납장에 같은 날 기장된 입금액을 원고가 임의로 나눈 것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가 '도급제'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연료비와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가공경비를 기장 ・ 계상한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의 적요란에 '도급기사'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 등 연료비 및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주된 이유가 위와 같은 '도급제' 영업형태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