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46]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1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0. 9. 18.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간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 20.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전제 아래,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0. 9. 16.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아파트 4동 1205호로 발송하였는데 같은 해 9. 18.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에도 원고가 부재 중일 때 배달된 우편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원고는 소외인에게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0. 9. 18.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00. 12. 20.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인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인 2000. 9. 18.에는 지방에서 단독주택 공사를 하느라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9. 22.에서야 위 아파트로 돌아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 무렵 원고 이외에 원고의 처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원고나 그 가족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전달되어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를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