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7.3.1.(29),621]
[1]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시행 전에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적용 범위
[2] 현행 상법 제811조 의 시행 전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이 시행되기 전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가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이행보조자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2]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811조 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민법 제105조 , 제391조 , 상법 제789조의3 [2]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 제790조 , 제812조 , 상법 제811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망 정기채의 소송수계인 김숙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손해가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이행보조자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811조 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및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약관 제24조에 기재된 조항의 내용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바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임이 분명하고, 위 상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은 종전의 예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들에게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에게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제소기간에 관한 약관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표현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