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
2018구합5277가산금부과처분취소 및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의 소
AAA
BB세무서장
2019. 02. 27.
2019. 04. 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13. 8. 28. 주식회사 ◇◇◇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3. 10. 24.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의 주주이자 직원인 원고와 ◆◆◆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2013. 11. 1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 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인허가용역계약 체결, 인허가 보증보험 체결, 지역개발채권매입 등 공사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신축 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6. 3. 3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3. 공장 건물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는 비사업용 제외 토지의 하나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대주주로 있었던 ◇◇◇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으로써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해석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그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그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규정 중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가 아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위 조문의 구조에 비추어 '전용목적 사용' 요건은 위 3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부분과 농지전용협의 부분이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는 것은 농지법상 그 규정조항이 달라 이를 명시하기 위한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과정에서 각 '전용목적'을 밝혀야 하는바(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30조 2항), 조세감면 요건으로 '전용목적 사용'을 요구할 필요성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가 2013. 10. 2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를△△△에 양도할 당시의 소유자는 ◇◇◇가 아닌 원고인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