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6.1.1.(1),48]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도로사용 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사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액을 같은 특례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사유 도로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 민법 제741조
원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95. 5. 26. 선고 95다3503 판결 , 1994. 11. 25. 선고 93다54347 판결 ,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 되기 훨씬 이전부터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소유하면서 이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예정지로 지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받게 되자 나머지 토지들을 처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도로예정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 매각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 토지의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주택 등을 건축하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공터가 되어 그 위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게 되었던 것이며,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을 한 결과 분할된 토지 중에는 위 같은 동 241의 74 등 5평 내지 8평의 자투리땅이 생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상 도로의 임료 산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