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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보상청구권확인][공1992.2.1.(913),477]

판시사항

가.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로 삼아야 할 자

다. 위 “나”항의 부칙 제2조의 보상에 관한 규정 소정의 손실보상금지급절차의 성격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보상의무자는 관리청이므로 그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82 판결 참조)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이 사건의 소송물은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이다.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5항, 법률제3782호하천법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그 손실보상의무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을 다투면서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근원적으로 손실보상의무자가 아니고 또 손실보상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 제9조 , 제10조 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될 수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므로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참조)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손실보상금급부의 소가 가능하다면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고가 관리청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확인의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224호 ;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 은 위와 결론을달리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12.선고 90나5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