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7하,2100]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비록, 국가가 농협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구 농업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가 개정됨으로써 농협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160조 가 위 개정에 의해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로 변경되었다가 1999. 9. 7.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지배력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국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 에 신설된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국가가 위에서 본 여러 규정에 터 잡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 의 위법 여부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제1호 )나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제2호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가 모법인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문제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특가법 제4조 제1항 을 1995. 12. 29. 법률 제5056호로 개정하게 된 이유 및 경위와 개정 후 법문(법문)의 전체적 구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의하여 어떤 기업체를 같은 조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이거나 또는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기업체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을 통하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은행 등 금융 관련 법인이나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또한 국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같은 항 제1호 와 비교해 볼 때 그 구체성이나 국가 등의 영향력 면에서 균형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뢰죄와 같은 신분범에 있어서 그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고자 한 특가법 제4조 제1항 의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나아가 농협중앙회가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은 제1조 에서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3조 에 농협의 독점적 명칭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5조 에 최대봉사의 원칙과 영리목적 업무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조 에서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등은 농협 및 그 중앙회가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 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지역농협이나 중앙회 사업의 범위 내에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를 사업 주관기관 혹은 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 각종 사업에 관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는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협에 대한 세제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종 지원은 농업 및 농협이 국민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농협중앙회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 제10조 제1항 제10호 는 농협중앙회장 및 상임감사를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공개 대상자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농협법제125조 제4항 에서 농협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조합에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의 범위를 확장함과 아울러, 제163조 에서 농림부장관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확장된 이사회의 권한에 비례하여 국가의 감독 범위 또한 확장되었고, 제162조 제1항 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ㆍ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64조 제1항 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65조 제1항 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68조 제2항 에서는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협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고( 제11조 제1항 , 제5항 ), 농협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농협법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34조 제1항 제14호 ), 농협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53조 제6항 ), 농협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60조 제4항 ),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161조 , 제61조 ), 농협중앙회의 회계 등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61조 , 제63조 제4항 )고 규정하는 등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비록 국가가 농협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구 농업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법’이라 한다) 제149조 가 개정됨으로써 농협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농협법 제160조 가 위 개정에 의해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로 변경되었다가 1999. 9. 7. 농협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배력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협법 제9조 제1항 에 신설된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국가가 위에서 본 여러 규정에 터 잡아 농협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따라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의 위임을 받은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도733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경우’와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한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특가법 위반죄의 범의 유무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는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공소외인으로부터 건네받을 당시 위 가방에 현금 1억 원 이상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특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가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2.5.선고 2006고합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