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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205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의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를 방송구역으로 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채널을 통해 C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거나, 자체 또는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일명 지역민방)이다. 2) 원고는 ‘D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가입자들에게 피고가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포함한 디지털 케이블 방송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태양 원고는 피고와 C가 송출하는 지상파 방송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자신의 케이블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해 오고 있고, 지상파 방송채널의 인접채널에는 홈쇼핑채널을 편성하는 등 방송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1) 구 종합유선방송법 규정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방송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1961. 8. 24.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도입된 이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al Operator)들은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가입자에게 동시에 재송신하여 왔다.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어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구 종합유선방송법(법률 제6139호의 시행으로 2000. 3. 13. 폐지되었다

)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영방송인 E(E, 이하 ‘E’라 한다

)와 F(F, 이하 ‘F’라 한다

)의 동시재송신을 의무화하였다. 2) 방송법의 규정 가)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방송법(위 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G법, 유선방송관리법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