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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공1991.1.1.(887),104]

판시사항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 기존의 양곡가공업 피허가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곡가공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양곡가공업의 피허가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를 해준 지역이 새로운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도록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그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같은 허가를 받고 있는 원고의 양곡가공업상의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대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한성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백홍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양곡관리법과 충청남도 양곡가공업허가사무처리요강, 농수산부장관의행정명령및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에 위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위 참가인에 대한 위 허가처분이 양곡관리법령이나 위 조례 등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없을 뿐 아니라 양곡관리에 관한 법령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엉업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영업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양곡가공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에 의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고가 같은 법조문에 정하여진 양곡가공업허가를 받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곡가공업허가를 해준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4리가 새로운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도록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도 원고에게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양곡가공업의 피허가자(원고)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곡가공업상의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이 사건 양곡가공업 허가처분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서 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며,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법규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29.선고 87구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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