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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2018누40326 판결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2018.02.07)

제목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8누403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2018.02.07)

변론종결

2018.07.05

판결선고

2018.08.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내용

○ 2쪽 5줄의 "2016. 7. 5." 부분을 "2016. 7. 25."라고 고친다.

○ 2쪽 밑에서 5, 6줄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부분을 "종전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40,331,4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라고 고친다.

○ 2쪽 밑에서 4줄의 "본문이" 부분을 "단서가"로 고친다.

○ 3쪽 7˜10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의 산정에 관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아니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2) 양도가액 안분계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과 괴리가 있는 공시가격을 차용하므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반면, 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의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규정은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그 기간을 벗어나 평가된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3) 이 사건 감정은 공정한 평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에 이루어진 건물에 관한 수리는 건물 안전 유지를 위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 3쪽 밑에서 3줄의 "다만" 부분 앞에 "같은 호 단서는"을 추가한다.

○ 3쪽 밑에서 1줄의 "비례ㆍ안분한 할 수 있도록" 부분을 "비례ㆍ안분할 수 있도록"이라고 고친다.

○ 4쪽 8줄의 "의미하는 점" 부분 뒤에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4쪽 8, 9줄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과"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라고 고치고, "제62조 제2항이" 부분을 "제60조 제2항이"라고 고친다.

○ 5쪽 3줄의 "결과가 되는 점"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규정이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후적인 감정가액에 따른 종전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 역시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시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5쪽 8줄의 "본문이" 부분을 "단서가"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