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2012가합541267 부당이득금반환등
1. 주식회사 진성인베스트먼트
2. 주식회사 티엠인베스트먼트
3. 주식회사 성진인베스트먼트
4. 주식회사 태양컨설팅
5. 주식회사 비엠제이인베스트먼트
6. 케이에스부동산자산관리 주식회사
7. 주식회사 로터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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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BV
68. BW
69. BX
70. BY
2013. 11. 13.
2013. 12.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별지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관계
1)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주은산업(이하 '주은산업'이라고 한다)은 2002년경 주은산업이 여수시 BZ, CA 지상에 신축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건 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CB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1,858세대(이 중 임대공급세대는 1,392세대이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2. 4. 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들을 상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무주택 세대주인 피고들은 모두 선착순으로 입주를 신청하였다. 케이비부동산신탁과 피고들은 2002. 4월경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11. 15.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서화하우징(이하 '서화하우징'이라고 한다)은 2007. 8. 29.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07. 11.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서화하우징은 2007. 12월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피고들과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단, 피고 BE, BF, BQ과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
서화하우징은 2010. 10월경 여수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1,392세대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여수시장은 2010. 10. 12. 이 사건 임대차파트 1,392세대 가운데 피고들이 포함된 1,155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이라고 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 · 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각각 1년 이상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이 조항은 임대주택법이 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3조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의 제출 또는 분양전환의 허가신청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이 2012. 6월경까지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아 서화하우징은 2012. 6월경 더 이상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각 점유하고 있는 세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서화하우징의 분양전환신청 공고는 임대주택법 제32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우선하여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전환권'이라고 한다)은 소멸하지 않았다. 서화하우징은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적법한 분양전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는데도 강행규정인 위 임대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각 해당 임차 세대에 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 당시 해당 임차 세대의 임차인이었던 사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해당 임차 세대를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나) 그런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위 규정에 따라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임차인의 우 선분양전환권에 관한 임대주택법 규정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시장 등이 분양전환승인을 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는 점, 위 임대주택법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적법 · 유효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그러한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이 지나면 그 청약은 실효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화하우징은 2010. 10, 22. 여수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사실과 함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2010. 11. 1.부터 같은 달 6.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공고문을, 다시 2010. 11. 25. 우 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0.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로 정한 우선분양계약안내문을, 다시 2011. 1. 17.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안내문을, 다시 2011. 2. 10.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3. 3.부터 같은 달 5.까지로 정한 우선분양계약안내문을, 다시 2011. 3. 11.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3. 14.부터 같은 달 18.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안내문을, 다시 2011. 4. 5.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1. 4. 14.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정한 우선분양전환안내문을 각 공고한 사실, 위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는 "반드시 지정기간 내에 우선분 양전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고기일 이후에는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화하우징이 위 공고문 또는 안내문을 공고한 것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청약에서 미리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화하우징의 위 청약은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서 정한 우선분양계약체결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화하우징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의 청약은 그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서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청약인데 그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합산하여 보아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서화하 우징의 위 청약에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서화하우징이 공고문 또는 안내문에서 정한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아닌 때에도 피고들이 아닌 다른 임차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임차인이 새로운 청약을 하고 서화하우징이 승낙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서화하우징의 피고들에 대한 청약이 6개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위 법령을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3606 판결 참조).
피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지 않았는데도 서화하우징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것은 임대주택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다만, 갑 제3호증의 1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서화하우징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일체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서화하 우징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1) 임대차계약 중 관련 규정
임대주택법은 1993. 12. 27. 전부개정된 이후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부처(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2010. 3. 30. 개정된 이후부터 제10조 제1항 제9호에서 '임차인이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이 서화하우징 또는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약사항 제1조에서,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일정한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매 1년마다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② 임대조건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한 후 서면에 의한 안내문 또는 아파트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조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 통보한 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정한 기간 내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조건으로 자동계약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이 적법한지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피고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위와 같이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들의 경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분양전환신청 기간 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① 2008. 3. 21. 전부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제 · 해지 · 갱신거절사유를 신설하였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제 · 해지 · 갱신거절사유를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규정하였는데, 위 임대주택법 개정이유에서는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 해지 ·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이라고 밝히고 있어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있거나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임대의 무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만 보장한다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분양전환신청기간 내에 분양전환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제 · 해지 ·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우선분양전환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분양전환신청기간 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은 부적법하다.
나) 표준임대차계약서가 2010. 3. 30. 개정된 후에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분양전환신청 기간이 보장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화하우징은 임대주택법 제32조 제5항[2009. 3. 25. 임대주택법이 법률 제954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임대주택법 부칙(제9541호, 2009. 3. 25.) 제2항에서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0. 10월경 분양전환승인이 신청된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에서 정한 9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그에 못 미치는 분양전환신청기간 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주택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피고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제32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90일 이상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정당한 임대차로 보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법제처 개정 이유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은 임차인이 분양전환 당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지위를 상실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신청기간 내에는 임차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 분양전환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신청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분양전환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임차인과 그렇지 않은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신청기간을 달리 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위 규정 외에는 달리 분양전환신청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주택법 제32조 제5항은 모든 임차인들에 적용되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환
판사 이영림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