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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25. 선고 2012누38895 판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0 (2012.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50 (2011.11.03)

제목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요지

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며, 환차익과 주가변동 손실을 분리하여, 환차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2누3889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0 (2012.11.23)

변론종결

2016.03.04

판결선고

2016.03.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4면 "라. 판단"부터 제22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제1호),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제3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 이하 '국외 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12.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쟁점 조특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과 쟁점 조특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회사들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원고의 손익 내역을 일본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쟁점 투자 손실 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시점과 환매한 시점과의 환율 차이로 인한 쟁점 환차익 000원으로 구분한 다음, 그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도 2009.5.31. 이 사건 환차익 부분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2009.7.3. 피고에게 '원고의 환차익 부분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해당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투자 손실과 쟁점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과 쟁점 조특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므로, 그 중 이 사건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 환차익을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을 전제로 쟁점 환차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