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공2018상,635]
[1]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 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3]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이 갑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갑 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을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주식매수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산정결정 신청을 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고, 그 후 을이 갑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갑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각 소송이 계속 중인 사안에서, 을은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과 주주대표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갑 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내세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결의 주문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주문 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이 갑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갑 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을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주식매수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산정결정 신청을 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고, 그 후 을이 갑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갑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각 소송이 계속 중인 사안에서, 을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주주의 지위에 있고,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에 필요한 갑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는 한편, 을은 주주로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갑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를 확인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갑 회사에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갑 회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을이 갑 회사에 대한 금전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지 주주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내세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466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3] 상법 제374조의2 , 제403조 , 제466조 , 민법 제406조
[1]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공2005상, 232)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공2014하, 1767)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 (공1983, 66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엠케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열람·등사의 허용 및 그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등 참조).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 7.경 소외 1과 소외 2에 의하여 콘크리트 혼합제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의 주식 482,000주 중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1. 2. 18.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피고의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2.부터 2011. 6.까지 피고에게 합계 24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10. 3. 25.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의 감사였다.
(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열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회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2. 4. 원고 등 주주들에게 제조업을 포기하고 판매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회사 부지와 공장시설을 양도한다는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회사 부지와 공장시설의 양도에 반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15. 12. 18.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을 가결하였고,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9. 소외 회사에 아산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7,600㎡,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350㎡ 및 위 각 토지 지상 공장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비합2000호 로 주식매수가액 산정결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주주의 지위에 있고, 위 주식매수가액의 산정에 필요한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할 필요가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필요에 따라 다시 행사할 수 있고, 법원에 주식매수가액 산정결정 신청을 하고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원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3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것을 명하고, 위반행위 1일당 배상금을 1,000,000원으로 정한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 상법 제466조 의 주주 및 열람·등사의 허용 범위,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계정별 보조원장이 현재 작성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류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주문의 명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판결의 주문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열람·등사하게 하는 대상인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별지 3 목록으로 인용하고 있고, 별지 3 목록에는 ‘열람·등사할 회계장부 및 서류’라는 제목 아래에 “2015. 11. 30. 기준 피고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해, 2012. 1.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에 이어서 각종 회계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등 회계서류”라고 마친 후 괄호 표시를 하여 “다만 별지 2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서류도 위 회계서류에 해당하면 그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2 목록의 제2항은 “피고와 엠케이상사 간의 거래에 관한, 가. 선급금 및 지급수수료 계정과목 관련 대체 및 입·출금전표, 나. 위 선급금 및 지급수수료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 및 지급증빙, 다. 피고와 엠케이상사 사이의 금전거래 통장사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3항은 “피고의 사내이사 소외 2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별지 3 목록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회계서류들에는 통장사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주문 기재에 의하면, 별지 2 목록의 제2항, 제3항 기재 서류들이 별지 3 목록에 기재된 “2015. 11. 30. 기준 피고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해, 2012. 1.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회계서류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된다는 의미인지, 그 명칭이 별지 3 목록에서 회계서류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서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포함된다는 의미인지, 특히 별지 2 목록 제2항, 제3항에 기재된 통장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열람·등사하게 하여야 할 회계서류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문제 삼아 소외 1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에 관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내세워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별지 2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 중 별지 3 목록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가) 피고는 2015. 12. 29. 소외 회사에 2014. 3. 13. 기준 감정평가액이 6,045,938,6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은 피고의 사내이사 소외 2의 아들이고 감사는 피고의 사내이사 소외 4이며, 본점 소재지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같다.
(2) 피고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5. 6. 30.에는 자산이 9,082,069,386원, 부채가 6,548,259,957원으로 순자산이 2,533,809,429원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15. 12. 31.에는 자산이 2,369,282,253원이고 부채가 2,466,595,421원으로서 오히려 부채가 자산을 97,313,168원 초과하여 순자산이 2,631,122,597원이나 감소되었다.
(3) 그리고 2016.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피고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102,837,598원으로, 부채가 934,150,227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부채가 자산을 831,312,629원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 원고는 2016. 11. 29. 상법 제403조 에 따라 피고의 이사인 소외 1, 소외 4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447호 로 위 이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회사에 입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하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48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5) 한편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4. 7.경 퇴직하여 현재까지 세무사업을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아직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지며, 피고가 그 이사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두고 있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피고의 주요 설립목적 중 하나인 제조업을 포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주주로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2016. 12. 31.까지의 피고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악화의 경위를 확인하여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피고에게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위하여 피고에게 회계장부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66조 에서 정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지 주주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내세워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