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72]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나.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또한 상속재산이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인이 원고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로써 피고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인 위 소외인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위 소외인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리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인 위 소외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982조 제2항 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는 것 역시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라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