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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호주승계회복][공1997.1.15.(26),206]
판시사항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혼인 외 출생자가 [1]항의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2]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당초의 호적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만으로 말소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당초의 호적의 부활을 구하는 것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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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6.7.4.선고 96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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