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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7. 04. 선고 2017구단81550 판결

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국승]

제목

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요지

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건

2017구단815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배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2,725,429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8. 서울 양천구 신정동 xx xx(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7. 2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조CC은 아래와 같이 주택 2채(이하 통틀어 '조CC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그 취득일자, 임대개시일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6.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72,725,429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7.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에서 정한 "거주주택"에, 조CC 소유 주택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원고 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54조제1항이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납부세액 전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조CC 소유 주택임대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조CC 소유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을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7. 10.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조CC 소유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CC 소유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비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문언해석상 조CC 소유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계법령 문언상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하려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조CC 소유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의 문언상 조CC 소유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CC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조CC 소유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만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CC 소유 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주장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규정("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또는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것.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완화 해석하여 비과세 요건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명백히 비과세 특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확장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더욱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한다.

4)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이상 당해 자산의 양도가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816 판결 등 참조),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이후인 2017.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