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심2007서2048 (2008.09.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해 등기전 비영리법인의 결산서에 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수익하지도 않았으며, 비영리법인을 상기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증여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3,884,060원(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742,884,060원은 오기로 보인다.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과세일람표 기재 제1 내지 19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일람표의전소유자'열 기재 각 해당 소유자들로부터 각 해당접수일'과등기원인'열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위 일람표의전소유자'열 기재 각 해당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5. 7. 원고에게 이에 대한 각 증여세 합계 743,884,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을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9호증, 을20호증의 1, 2, 5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택○은 1969년경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문화원'을 사회단체로 등록하기 수년 전에 현금 7,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출연하여 원고의 전신인 설립전 ○○문화원(이하설립전원고'라고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설립전원고는 위 돈이나 이를 이용한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택○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등기를 마쳐놓았다가 원고가 법인설립이 된 후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실질 소유관계에 맞게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뿐이므로, 원고가 유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유택○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원고는 위 1969년 이전의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한 주장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갑1호증, 갑5호증의 1, 3, 갑8호증, 을14, 15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5, 을17호증, 을18호증의 1 내지 9, 을 20호증의 1, 2, 5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설립전원고는 1969. 3. 19. 유택○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학술단체로 등록된 비법인 단체로서 율곡사상에 관련된 학술 및 문화 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4. 2. 7. 유택○이 원고 법인설립을 하고 1995. 11. 3.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의 상근이사장인 유택○을 비롯한 그의 처인 진○순, 아들 유○형, 유○룡, 유○학, 딸인 유○옥 등 그 가족들은 1966. 9.부터 1994.까지 사이에 제주, 서울, 안성 등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수 십 필지의 토지 등 부동산을 각자 그들 명의로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유택○이 설립한 이래 그에 의하여 주로 운영되어 왔는데 1994. 12. 30. 유택○, 진○순, 유○형, 유○민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4가합116940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18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유택○ 등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4. 17. 유택○ 등의 자백과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0.경 유○옥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98913호로 이 사건 제19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옥의 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과세일람표의접수일'열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명의신탁해지와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유택○은 1986. 4. 12. 서울 ○○구 ○○동 80 소재 12층 건물 중 이 사건 제17부동산인 3층 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1986. 8. 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 중 3층 3호, 8호, 11호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인 1995. 11. 3.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1996. 9. 30. 자신의 임대업은 폐업하였고 그 후부터 원고의 이름으로 위 건물의 임대를 하였는데, 1986.부터 1991.말까지 위 건물의 임대수입을 그대로 합하면 83,374,256원에 불과한 사실, 원고는 유택○이 상근이사장이고 그밖에 그의 처인 진○순이 재정이사, 그의 사위인 이○환이 법제이사, 그의 딸인 유○옥이 총무이사, 그의 며느리인 오○경이 홍보이사, 그의 외손녀인 유○희가 편집부장직을 맡고 있는 등 원고의 거의 모든 임원이유택○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1996년부터 유○학에게 연 36,000,000원, 유○옥에게 연 18,000,000원, 2001년부터는 유택○에게 연 36,000,000원, 오○경에게 연 18,000,000원, 유○희에게 12,0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1995년(제1기)부터 2000년까지 재무구조현황상 재산이 거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립전원고와 원고는 1995. 11. 3. 이전에는 그 명의의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관리 및 수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18호증의 1, 2, 갑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설립전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그 임대수입 등이 설립전원고나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임대계약의 주체가 설립전원고라고 볼 수 없다), 유택○이 1969년 이전에 설립전원고의 등록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였으나 그와 같이 제공된 돈이 설립전원고에게 법률상 귀속되었고 그 돈이 설립전원고를 위한 영리사업에 이용되어 그 수익이 설립전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택○ 등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택○ 등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7호증, 갑10호증의1, 갑13, 14호증, 갑17호증의2, 3, 갑 18호증의 1, 2, 갑19, 38, 39, 42, 46, 48, 5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와 유택○ 등 사이에 선고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위 추인사실을 뒤집을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