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83.6.15.(706),934]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체적 명시요부
나.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죄수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 형법 제347조 , 제37조 , 제228조 , 제347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문영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이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공소외 유익성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공범자인 공소외 1의 것이 아닌 원판시 부동산을 편취한 것임을 명백히 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일시, 행위, 내용, 객체 등이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시와 같은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원판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0.4.22. 선고 80도53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기수시기 내지는 포괄적 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