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2012구합4249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식회사 A
고성군수
2013. 4. 30.
2013. 5.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게 한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B 외 26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3. 21. 피고에게 위 사업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조속히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2012. 1. 10. 재차 원고에게 2012. 3. 31.까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다. 위와 같은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2. 9. 19. 원고가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건축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의 공장건설이 지연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공사를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기 때 문인바, 이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이거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서 정한 공장설립 승인 취소의 예외 사유가 되는데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토목공사가 80~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점, 인근 마을 진입도로의 확장 ·정비공사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흠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1. 4. 8. 과 2012. 1. 10. 두 차례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를 알리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청문절차를 거쳐 2012. 9. 19.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공사 지연 사유가 천재지변,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 추진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의 1, 23 내지 25의 각 기재, 원고 대표이사 C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공장신축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D이 2011. 4. 29.경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측에서 2011. 8. 4.경 D을 공갈죄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D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사 지연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원고 대표이사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는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취소라는 제재를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의 합리적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2008. 5, 9.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9. 19.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원고가 공장건축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회에 걸쳐 사업계획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원고가 공장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조차도 채 마치지 못한 점, ③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기간 동안 장마철이 되면 공사현장에서 바위와 토사가 쏟아져 인근 도로 통행이 두절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해붕
판사 송진호
판사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