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하집1999-2, 777]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Golden Gate”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우리 나라에서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빈번한 교류와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금문교(Golden Gate Bridge) 자체는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 “Golden Gate”를 보았을 때에 금문교(Golden Gate Bridge)를 떠올려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도 바로 금문교가 놓여 있는 ‘금문만(해협)’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1][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공1997하, 2887)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공1986, 111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공1988, 596)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54, 61 판결 (공1996하, 287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후600 판결 (공1998상, 769)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바하 운트 콤파니 카게(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외 2인)
특허청장
1999.7.15.
1. 특허심판원이 1999. 4. 30. 1998원25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1)원고는 1997. 6. 5. 로마자 “Golden Gate”로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류에 속하는 나무, 화초, 장미꽃 등 7가지 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하여 등록출원을 하였으나(이하 위 상표를 ‘이 건 출원상표’라 한다), 1998. 7. 15. 이 건 출원상표는 ‘미합중국 샌프란시스코만을 태평양에 이어주는 해협’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
(2) 이에 원고가 위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1998원2531호 로 심리하여 1999. 4. 30. 다음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건 심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건 출원상표 Golden Gate는 영어사전상 “금문협, 샌프란시스코만을 태평양과 잇는 해협, 여기 유명한 Golden Gate Bridge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olden Gate Bridge의 번역어인 금문교는 국어사전상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와 금문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안의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강철제의 적교, 1933-37년에 완성, 골든게이트교(Golden Gate교) 2,825m”로 기재되어 있어 Golden Gate는 지명이며, Golden Gate Bridge는 Golden Gate에 있는 금문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샌프란시스코의 Golden Gate Bridge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의례 관광코스로 들리는 곳으로서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적인 관광명소이므로 Golden Gate는 이러한 유명한 Golden Gate Bridge가 놓여있는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도 이 건 출원상표로부터 Golden Gate Bridge를 직감할 수 있고, 나아가 Golden Gate는 Golden Gate Bridge가 놓여있는 현저한 지명임을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어느 표장이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는가의 여부는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지리적 명칭을 문법적으로 정확히 표시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도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표등록의 적격성유무는 각 사건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유사등록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Golden Gate가 지명이 되기 위하여는 정관사 ‘the’를 붙여야 하고, 이 건 출원상표는 육상식물과 해협의 무관함으로 인하여 산지표시 및 품질오인의 우려가 없으며,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등록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사정은 정당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미국에 소재하는 관광지의 명칭인 Golden Gate Bridge 또는 금문교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출원상표 Golden Gate와는 유사하지도 않은 명칭이므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에게 있어서 이 건 출원상표 Golden Gate는 ‘금문해협’의 의미로 인식되기보다는 ‘금으로 만든 문’의 뜻을 가진 ‘금문(김문)’이라는 직접적인 의미나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 방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건 출원상표 Golden Gate의 지정상품인 화훼류는 육상식물로서 바다에서 생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the Golden Gate’라는 지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훼류에 관하여 이 건 출원상표가 산지나 판매지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염려는 없고 따라서 이 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품질에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전혀 없다.
(3) 이 건 출원상표 Golden Gate와 동일·유사하게 구성된 상표가 다수 국내·외에서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되지 아니하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
① (4) 그런데도 이 건 심결은 Golden Gate Bridge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유사하지도 않은 이 건 출원상표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심결하였으니, 이 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건 심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한국과 미국의 빈번한 상거래와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가지와 오클랜드를 연결해 주는 금문교(Golden Gate Bridge)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출원상표 Golden Gate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는 Golden Gate Bridge라는 관광명소 내지는 Golden Gate Bridge가 놓여있는 금문해협을 쉽게 연상할 수 있으므로 금문교가 가로놓인 금문해협의 영어표시 Golden Gate만으로 구성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어느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는가의 여부는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도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등록의 적격성유무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나라에서의 등록례나 유사등록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이 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Golden Gate”로만 구성된 상표인데,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영어사전상 “Golden Gate”는 “금문만,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을 태평양으로 잇는 해협 ; 경간(경간) 1,280m의 현수교「금문교」(the Golden Gate Bridge)가 놓여 있음”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도 아닌 사실, 금문교(Golden Gate Bridge)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가지와 오클랜드를 연결해 주는 다리로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인 사실, 국어사전에는 Golden Gate Bridge의 번역어인 금문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가와 금문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안의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강철제의 적교, 1933-37년에 완성, 골든게이트교(Golden Gate교) 2,825m”로 풀이되어 있고, “금문 해협”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안,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사이의 해협. 금문교(김문교)가 놓여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한국과 미국사이의 빈번한 교류와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금문교(Golden Gate Bridge)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건 출원상표 “Golden Gate”를 보았을 때에 금문교(Golden Gate Bridge)를 떠올려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도 바로 금문교가 놓여 있는 “금문만(해협)”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렇다면 이 건 심결은 이 건 출원상표가 제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임을 전제로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위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