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061]

판시사항

[1] 도로법 제27조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법 제27조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 대행 개시시부터 이관시까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3]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 행정주체 모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제22조 제1항),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으며(제22조 제2항),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 도로에 관한 비용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56조), 다만 상급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하여 광역시에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시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도로법 제56조,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도로관리비용 등의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결국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그 도로의 인계·인수 경위, 사고의 발생 경위, 광역시와 국가의 그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1992. 6. 30. 20:50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소동 소재 국도 13호선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갓길로부터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진행차선 절반 정도까지에 걸쳐 쌓여져 있는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소외 임성오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위 임성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위 폐아스콘은 위 교통사고 지점 인근의 용산마을에 거주하는 소외 김봉우의 요청으로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에 적치하여 두었던 것인데, 위 김봉우 등 위 용산마을 주민들이 임시로 도로 갓길 쪽으로 아스콘을 쳐 올려 놓았으나 그 일부가 흘러 내려 위와 같이 한쪽 차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도로 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위험표지판 등은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다.

(3) 위 화물자동차의 보험자인 소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84,615,120원을 지급한 후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1995. 3. 31.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소외 회사에게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 33,846,0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는 1995. 8. 11. 위 판결문상의 인용금액으로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 40,800,71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 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1991. 12. 30. 광주시 비아동 - 담양군 대전면 간 국도 13호선을 포장하는 공사를 완공하고, 1992. 1. 30. 원고의 관할구역 내의 도로인 광산구 비아동에서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까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원고에게 인계·인수요청하였는데 위 교통사고 지점도 인수대상에 포함되었다.

(5) 위와 같은 인수요청을 받은 원고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도로와 함께 일괄하여 인수요청을 받은 광주 - 장성 간 국도 1호선 도로포장공사 시설물 인계·인수와 관련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1992. 4. 11. 원고에게 광주 - 장성 간 도로 시설물 인계·인수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원고는 1992. 12. 3. 국도 1호선 중 광주 - 장성 간 부분과 이 사건 도로를 도로 시설물로 인수한다는 의사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표시하고 인계인수서 2부를 송부함과 동시에 원고 산하의 각 구청에 위 각 도로를 인수하였음을 통보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로부터 인계인수서를 송부받은 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1992. 12. 11. 원고에게 시설물 인계인수서 1부를 송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그 하나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되었고,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로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이관은 인계·인수절차가 완료된 1992. 12. 11.경 이루어졌다 할 것인데, 도로의 관리이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책임자로서 관리이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구상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그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 전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제22조 제1항), 이 사건 도로와 같이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으며(제22조 제2항),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 도로에 관한 비용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56조). 다만 상급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제27조 제1항),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도로법 제37조, 도로법시행령 제22조) . 또한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산하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공사를 대행한 것이므로, 위 공사에 의하여 위 도로의 관리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위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위 공사를 완료하여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피고와 원고가 함께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마치 위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인계·인수절차가 마쳐질 때까지는 피고만이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인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도로법 제56조 본문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도로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포장공사를 대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도로법 제56조,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도로관리비용 등의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이 사건 도로의 인계·인수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는 그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시에 피고만이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도로법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6.8.22.선고 96나328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