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66;공1982.1.1.(671) 37]
불하처분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불하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민사판결 확정 후 위 불하처분취소의 취소를 명한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확정판결의 기초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위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의 저촉여부(적극)
관재국장이 귀속재산(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불하)하고 그 이전등기가 된 뒤에 관재국장이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전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 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 전소의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추가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충남관재국장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1959.6.30 소외 천혜산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하고 위 회사는 그 해 7.4 이를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에게 매도하여 그 해 9.29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데 , 위 충남관재국장이 1960.1.25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와 정신학원을 상대로 위 매각처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1968.1.3. 선고 67다2545 판결 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뒤 위 천혜산업주식회사가 1960.2.29 서울고등법원에 충남관재국장의 위 1960.1.25 자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1977.9.23. 선고 76누211 판결 로 위 천혜산업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천혜산업주식회사는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8호 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1959.6.30 매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4.24. 선고 79다292 판결 , 1979.5.15. 선고 79다420 판결 각 참조).
위 판시에 저촉되는 당원 1979.3.27. 선고 78다2287,2288 판결 을 변경하기로 하며 ,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당원 1981.2.10. 선고 80다738,739 판결 은 위 1979.3.27. 선고 78다2287,2288 판결 의 파기이유에 따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로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하는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은 물론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되어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이와 따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법리( 당원 1973.10.23. 선고 73다220 판결 , 1977.12.27. 선고 73다1430,1431,1432 판결 각 참조)에 입각한 판결이므로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의 판시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의 기판력과 재심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