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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3.30. 자 2020아5122 결정

이송

사건

2020아5122 이송

신청인

A

피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결정일

2020. 3. 30.

주문

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30.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정민

판사 이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