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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937),453]

판시사항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운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20세부터 보일러시공기술자로 일하여 오다가 1988.9.1.부터 ○○철물건재상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가정용 보일러, 철물 등 건자재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달에 10일 정도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의 일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에 대하여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력 1년 미만 남자의 월평균수입 금 311,412원과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보일러공으로서의 10일 동안의 수입 금 125,200원을 합한 금 436,612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였다.

원고는 원심이 소매업종사자로서의 수입만을 손해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비난에 지나지 아니한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경력 1년 미만인 소매상으로서의 수입을 ○○철물건재상의 경영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을 인정하였는바, 위 건재상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을 기장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제7차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0.1.15.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위 건재상을 경영함으로 매월 금 120만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업수입 중 자본기여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노무기여부분을 금 50만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대체고용비를 산출할 경우에는 금 755,482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원고의 수입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건재상의 경영수입으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대체고용비로 산정할 경우에 관한 것으로 가정주장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에 관하여 재판상자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