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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9. 26. 선고 2011구합5027 판결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합[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835 (2011.11.09)

제목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합

요지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예금계좌가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5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추XX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5. 10. 6., XX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5.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2007. 6. 12., 2007. 5.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푸드(이하 'OO푸드'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AA은 2007. 6. 26.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을 실제로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11. 13.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4. 기각되었고, 2010.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의 l 내지 13,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이AA이 원고의 모 최BB으로부터 000원을 빌려 취득한 것일 뿐 원고가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신용불량자인 최BB에게 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므로, 취득 ・ 양도대금의 일부가 원고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XX신용협동조합은 선의의 매도인이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이AA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은 원고가 아니라 이AA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부 추CC과 모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YY산업'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YY산업이 1997.경 부도가 나 폐업하면서 그 채권자인 XX 신용협동조합이 199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3. 5.경 파산하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실시하여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AA은 무속인으로서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무속인인 김DD의 소개로 원고의 모 최BB을 알게 되었다.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 YY산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7. 6. 12.경 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으나 위 업무는 실제로는 이AA 명의로 최BB이 한 것이다.

(3) 이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자금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000원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이AA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고측 계좌로 송금되지 아니한 000원은 이A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000원과 비슷하다.

(5)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매수인인 OO푸드의 대표이사 배EE와 사이의 매매협상 및 계약서 작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원고의 부 추CC이었다.

(6) 원고는 2012. 5.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위 범죄의 공소시효가 2010. 10. 5.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2형제1578호). 이AA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2. 3. 27. 자신이 위 AA저축은행 대출금의 차용인 명의 및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최BB에게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7)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27. 별다른 불복절차 없이 고지된 증여세액 합계 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17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예금계좌가 이용된 점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모 최BB의 알선으로 명의수탁자 이AA으로부터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의 6, 제15호증 내지 제18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최BB이 이A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소득이 최BB에게 귀속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구 '부동산 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