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93 | 특소 | 2001-11-05
소비46430-293 (2001.11.05)
특소
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특별소비세법에서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같은법 제1조 제7항) 또한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물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 하부장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제외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우리청 소비46430-2564(‘96. 12. 12)호로 회신한 것은 당시 재경부(구재무부) 예규(소비22601-127, ’88. 2. 11)에서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이 제품의 용도, 특성면에서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의 기능이 없는 독립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