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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인 키큰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중 장롱이외의 장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93 | 특소 | 2001-11-05
문서번호

소비46430-293 (2001.11.05)

세목

특소

요 지

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회 신

특별소비세법에서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같은법 제1조 제7항) 또한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동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물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 하부장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든가 또는 제외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우리청 소비46430-2564(‘96. 12. 12)호로 회신한 것은 당시 재경부(구재무부) 예규(소비22601-127, ’88. 2. 11)에서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이 제품의 용도, 특성면에서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의 기능이 없는 독립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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