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8]
증여세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로서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1983.12.31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1984.6.27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금 308,889,510원, 방위세 금 61,777,9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1983.12.경 아들인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아실업에 증여하기로 한 것인 바, 그 절차를 위임받은 위 회사 경리과장인 소외 2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증여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만들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앞으로 등기가 된 사실을 뒤에 알고는 위 소외 1이 병중인 관계로 우선 원고 임의로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증여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고, 위 소외 1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1984.7.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652호 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5 승소판결(갑 제3호증)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해 11.8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없고,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 취득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1985.5.8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