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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5872 판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3602 (2011.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061 (2009.09.03)

제목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요지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58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외 2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누3602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후 XX텔레콤이 2004. 7. 1.자로 별정통신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OO텔레콤에게 양도하고 2005. 6. 28. 폐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XX텔레콤이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4. 7. 31.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XX텔레콤은 2002. 4. 2.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인 2004. 4. 30.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양도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데에 기초로 사용한 1주당 가액 2,261원은 모두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산정된 사실, 그런데 XX텔레콤의 2003년도 순손익액은 000원, 발행주식총수는 3,000,000주, 1주당 순손익액은 000원임에 반하여, 2002년도 순손익액은 000원, 발행주식총수는 600,000주, 1주당 순손익액은 000원이었던 사실, XX텔레콤의 2003. 12. 31.자 자산총계는 000원, 부채총계는 000원, 자본총계는 000원인데 반하여, 2004. 4. 30.자 자산총계는 000원, 부채총계는 000, 자본총계는 000원이었던 사실, XX텔레콤의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000원이었는데, 2004. 1. 1.부터 2004. 4. 30.까지의 손손실액이 000원이었던 사실, XX텔레콤의 2004. 7월 이전 평균매출액이 60억 ~ 70억이었으나, 2004. 7월부터 2005. 6. 29. 폐업시까지 월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4. 8월부터 2004. 12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은 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XX텔레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XX텔레콤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XX텔레콤의 사업기간이나 재무현황 등에 비추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유사한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이나 그와 유사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주당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