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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다209689 판결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32(2016.01.22)

제목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법처벌법 제15조

사건

2016다209672 부당이득금

2016다209689(병합)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