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공1996.11.1.(21),3244]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해당 범죄 및 죄수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김대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부산 등지로 여행하던 중 1994. 4. 17. 23:1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향원장 여관 305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갈취하여 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카드인 조흥은행 슈퍼카드 1장을 교부받고, 1994. 4. 18.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590,000원을 인출하여 간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에 이어지는 누차에 걸친 현금인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갈취한 현금카드로 1994. 4. 18.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59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하자 있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금인출 행위는 이 사건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따로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금카드는 종래의 예금거래에 있어서 은행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예금출급 부분을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이하 현금지급기라 한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서, 예금주가 현금지급기에 전자(전자)적 기록으로 정보가 수록된 현금카드를 삽입한 후에 비밀번호와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버튼을 통하여 조작하면, 현금지급기가 온라인을 통해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기명날인된 예금청구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매는 현금카드 사용자에게 인출금액과 잔액을 기입하여 교부한 후 예금이 자동으로 인출된다. 이와 같은 현금지급기는 은행과 예금자 간의 약정에 따라 예금자가 은행이 지정해 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일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그 정보를 자동처리하는 것이고, 현금지급기에 삽입된 현금카드와 입력된 비밀번호 등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현금지급기의 카드의 사용자가 누구이든 간에 인출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자의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 및 공갈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