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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1996. 5. 30. 선고 96노517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하집1996-1, 687]
판시사항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현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밖에 없어 예금거래에 있어서 예금청구서를 대신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신용카드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뿐 그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상습성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매치기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993. 10.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한 자,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밖에 없어 예금거래에 있어서 예금청구서를 대신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용카드업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신용카드업법위반죄는 다른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로 처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자인바, 상습으로,

1. 1995. 12. 20. 18:35경 인천 남동구 만수 5동 947 부근을 진행중인 33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이연선이 가방을 어깨에 멘 채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현금카드,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 각 1매 및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가죽 손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8:3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이연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동인의 생년월일로 추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위 피해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7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법률상 감경(소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선고

1. 미결구금일수 산입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2. 20. 18: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제일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이연선의 중소기업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위 이연선의 생년월일로 추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안승호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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