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09헌바288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김○선
2. 최○석
3. 최○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서울고등법원 2008누359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2007. 8. 2. 이○진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동 대 738.3㎡, 같은 동 대 737.4㎡ 및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은행, 볼링장, 대중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청구인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90억 원이 시가표준액인 10,778,701,779원보다 낮다는 이유로 2007. 10. 2. 청구인들에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15,574,03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폐지된 시설인 난방용 보일러 및 에어컨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8. 3.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 반영 차등 감산특례(행정안전부 지침)’를 적용하여 조사한 가액으로 재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위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에 따라 2개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 조사한 후 10,461,758,01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2008. 3. 4. 청구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기존 세액을 취득세 209,235,160원 등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843호)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35905) 계속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2009헌아187)을 하였다.
(5) 당해 사건 법원은 2009. 9. 11.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는 한편,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09. 10.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중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분, 제3호의 “법인장부” 부분, 제5호의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대한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데, 청구인들의 주된 주장 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받지 못한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조세평등주의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것임에 비추어,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전체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90억 원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같은 법에 의한 검증체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따라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앞세워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의 방법을 봉쇄하고, 조세형평이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국민의 평등권, 재산
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1)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칙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그 내용과 취지상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신빙성이 보장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개인으로부터의 취득, 개인사업자의 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을 제외한 것이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의 방법을 봉쇄하고, 개인을 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부당하게 차별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1)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11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특칙으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는 “취득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도 취득가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법정한 것이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43; 헌재 2003. 4. 24. 선고 2002헌바71 등 판례집 15-1, 438, 439 참조).
(3)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나.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 침해 여부
(1) 선례의 원용
(가)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바71 , 86 결정(판례집 15-1, 430, 439-442)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1994. 11.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헌재 2000. 2. 24. 98헌바94 등, 판례집 12-1, 188, 227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
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각관계서류가 정확하게 기록ㆍ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ㆍ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또한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다(제3호. 특히 법인장부에 관하여는 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43-44 참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 등) 역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경매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들과 다르지 아니하다(4호).
그런데 이와 달리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에 대한 보장이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에 반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는 당사자 간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질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각 호에 준하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판결의 경우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입법상 달리 취급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상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된다고 보아 취득자의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또 헌법재판소는 1995. 7. 21, 92헌바40 결정(판례집 7-2, 34, 44-46)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법정한 여러 가지 경우의 한 경우이므로 개인에 비하여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법정한 여러 가지 경우의 한 경우일 뿐이다. 그리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
조 제5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열거된 각 취득 가운데 제3호 중의 법인장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개인의 경우도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규정이 법인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비해서 법인에게 불리하게 자의적인 차별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2005. 12. 31. 신설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5호(이하 ‘이 사건 5호조항’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이라 한다)은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의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선례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은 과세표준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한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5호조항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와 이 사건 5호조항의 내용
구 지방세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사건 5호조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한이 승계됨)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을 기초로 하고 국민은행의 시세정보, 한국감정원의 조사가격 등을 참조로 하여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 부동산거래시스템에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된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진단되고, 관련 정보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지방세과 등으로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은 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만 실시되고 있을 뿐, 상가,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 가격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아직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신고 거래가격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 사건 5호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5호조항 역시 부동산거래의 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한 후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검증 결과 그 신고가격이 적정하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된 거래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는 점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도 세법의 집행과정에서 부정이 생긴다거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하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에 반해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에 의한 검증을 받지 못한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의 당사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최대한 낮게 허위로 신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래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신고된 거래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아직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가 등 기타 건축물의 취득자의 경우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추정되거나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정부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5호조항 자체에서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5호조항 역시 이 사건 1호 내지 4호조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인을 법인이나 국가 등에 비해서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의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점에 비추
어 볼 때,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사이의 부동산거래로 인한 취득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5호조항 역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내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침해 여부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격이 있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아 쟁송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판청구권과는 관련이 없고, 재판청구 자체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헌재 1999. 12. 23. 선고 99헌가2 판례집 11-2, 694, 69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결국 실제 거래가격보다 다액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액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될 수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제도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될 수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리 헌법 제23조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사유도 없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4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