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
2014누6882 직업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등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15. 8. 27.
2015. 9.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4,227,2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가(在家)장기요양기관인 C(소재지 : 전남 함평군 B)를 운영하던 중, 챌 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 브레인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8.부터 2011. 8. 7.까지 위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1에 기재된 내용의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은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먼저 입금하여 준 뒤 이를 다시 위 훈련기관에 입금하게 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입금한 훈련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주는 등 사업주가 훈련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거나 지원금 상당의 금액에 불과함에도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뒤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고, 교육관리시스템(LMS)의 '강제수료' 기능을 이용하여 훈련생들이 교육사 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학습진도율과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수료시키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수사결과와 피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4. 14.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4,227,2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 330일간의 지원 · 융자 제한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 통지를 한 뒤, 2013. 7. 17.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위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선지원 · 환불받음으로써 사업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거나 지원금 상당액에 불과함에도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전액 지불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처분사유 ①0), 챌린지러닝코리아의 경우 강제수료기능을 사용하여 부적격 수료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는(처분사유 ②)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4,227,200원을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부정수급액 2,350,4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의 추가징수처분과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원처 분서 본문의 기재내용 중 부정수급액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위 원처분서 본문의 기재내용 중 '2,350,400원'을 '4,227,200원'으로 정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정통지'라 하고, 위와 같이 정정된 금액에 따른 2013. 7. 17.자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원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3. 7. 18.부터 90 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정통지가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5조는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서에 오기, 오산 등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 규정에 따라 처분의 정정을 함으로써 원처분과 정정 통지가 일체가 되어 원처분 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원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처분의 정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여지가 있어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처분의 정정으로 인하여 원처분의 내용이 당초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정정에 의하여 정정된 처분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처분의 정정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처분사전 통지의 내용과 이 사건 원처분서에 첨부된 부정수급현황, 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처분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으로 기재된 2,350,400원은 피고가 원고의 부정수급액이라고 주장하는 4,227,200원의 명백한 표현상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정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원처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은 이 사건 원처분 시로 소급하여 4,227,200원으로 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처분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정정통지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정정통지일(2013. 8. 6.)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11. 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처분사유 ① 관련
① 원고는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훈련비 지원신청 시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훈련기관으로부터 먼저 일부 훈련비를 지급받거나 나중에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훈련기관의 수익포기에 불과할 뿐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2011.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상 인정훈련비 2)가 같은 조항 별표4의 지원한도액(이하 '지원한도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원고는 훈련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 상자이므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훈련비를 자부담할 의무가 없다.
인터넷위탁훈련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 1인당 훈련비가 위 지원한도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사업주지원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나) 처분사유 ② 관련
① 인터넷 원격훈련의 수료기준 중 학습진도율은 인터넷접속시간과 무관하다.
② 원고는 교육관리시스템의 강제수료 기능을 사용하여 허위로 수료처리 되는지 몰랐고, 위와 같은 조작은 피고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③ 챌린지러닝코리아의 '끌리는 마케터는 1%가 다르다, D의 21세기 지식경영' 강의는 훈련생들이 실제로 접속하여 훈련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적법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비용 지원의 의미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그 경우 지원금 수급액이 교육을 담당한 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 당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2) 처분사유 ① 관련
가) 앞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 중 일부를 선입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훈련비로 지급하거나 위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입한 뒤 그 중 일부를 되돌 려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각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 감액받고도 마치 훈련비 전액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작출된 외관에 따라 훈련비를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훈련비 관련 서류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 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별지1의 훈련비 총액란 및 지원액란 기재 각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수탁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신고한 1인당 훈련비(인정훈련비)가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에 따른 1인당 지원한도액보다 큰 것이 통상적이고,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하는 인정 훈련비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인정 훈련비 중 지원한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인터넷위탁훈련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 1인당 훈련비가 위 지원한도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사업주지원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별표4의 지원한도액 규정은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지원금을 규정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직업능력 훈련의 위탁 등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자에 의한 인정훈련비 등 인정 내용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바, 만일 인정훈련비의 임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모든 훈련을 사업주의 자비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훈련 실시, 훈련기관과 사업주 사이의 지원금 분배 등 상호담합을 통한 각종 부조리 등이 발생되어 제도운영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⑤ 훈련비는 행정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신고하는 것이므로, 훈련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인터넷원격훈련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인정훈련비를 신청하도록 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업주에 대한 인터넷원격훈련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인정훈련비를 지정하거나 신청하도록 한다면, 훈련과정의 질적 저하와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6)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⑦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에 따라 비용지원 신청을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훈련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의 훈련비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는 지원한도액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의 1인당 훈련비를 지급하고도 마치 인정훈련비 상당의 1인당 훈련비를 지급한 것처럼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지원한도액 상당의 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사유 ② 관련
가)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6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인터넷 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수료기준 중 하나이다.
② 원고의 근로자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대부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시간이 1, 2분에 불과하고, 접속시간이 긴 경우에도 52분 미만이어서 최하 16시간 이상의 훈련시간을 요하는 별지 1기재 훈련과정의 경우 학습진도율 80%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였다.
③ 챌린지러닝코리아는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4) 학습관리시스템의 강제수료기능을 이용하여 학습시간과 평가점수를 수료 가능한 범위 내의 값으로 조작한 뒤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④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만을 처분의 요건으로 삼을 뿐 주관적 요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에 위탁실시한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은 강제수료기능을 이용한 조작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적격 수료자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결국,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나.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앞에서 본 사정들 및 ①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원격훈련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③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박현수
판사장찬수
1) 원고는 정정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3. 8. 6.자'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는 원처분일자인 '2013. 7. 17.자'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비이다.
3) 원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해설'에 기재된 (인자68500~501, 01. 4.13)을 기초로 지정훈련비(인정훈련비)는 지
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해설서 기재 내용은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6조 제2항이 통신훈련의 경우 인정 또는 지정훈련비를 제한하였던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에는 위와 같은 인정훈련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
하다.
4) 원고는, 챌린지러닝코리아의 학습계획서(을 제21호증)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지 않는 우편원격훈련의 학습계획
이므로 인터넷 접속시간을 기초로 학습진도율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6호증, 을 제21, 22
호증의 각 기재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 4]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챌린지러닝코리아에서 실시한 훈련은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학습시
간계획 역시 각 컨텐츠별로 훈련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학습진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인터넷에 접
속하여 수강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할 것이어서 훈련생들의 인터넷 접속시간은 실제 수강시
간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