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3.14. 선고 2013두25115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두25115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
피고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
인
경북항운노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누2918 판결
판결선고
2014.3.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3.14.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