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7상,1125]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2] 선불식(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 행정청이 위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 제40조 제2항 제2호 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불식(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회피하고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공1976, 937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공2014하, 2192)
주식회사 이지스그룹 외 3인
주식회사 미래상조119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이지스그룹, 주식회사 미래119,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주식회사 독도상조119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0. 3. 17. 전부 개정 당시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 등 선불식(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그 제도적 규율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 할부거래업자와 달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영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제18조 ), 자본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하며( 제19조 ), 행정관청의 조사·감독( 제35조 내지 제37조 )과 시정권고·시정조치( 제38조 내지 제42조 ) 등의 공법적 규제를 신설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 제27조 )를 도입하였다(그 후 2015. 7. 24. 법률 제13452호 개정으로 위 규정 중에서는 제18조 , 제19조 , 제27조 , 제39조 , 제40조 등의 표현이나 내용이 다소 바뀌었을 뿐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참조).
나아가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먼저 할부거래법 제20조 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 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4호 에서 “ 제40조 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를 들고 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에는 자본금 최저한도 이외에 별다른 물적 등록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은 등록취소사유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 제20조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수적 등록취소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를 등록취소사유와 연결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인적 요소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를 중시해 오던 우리 현실에서 상조회사를 비롯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부도·폐업 등으로 약속한 용역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그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무분별하게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입법 목적( 할부거래법 제1조 )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제20조 제3호 ).
나.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회피하고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소외인이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씨엠상조개발(이하 ‘씨엠상조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2. 원고 주식회사 이지스그룹(2016. 1. 18.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상조119였다), 주식회사 미래119,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주식회사 독도상조119(이하 순서대로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 1 내지 4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제20조 제4호 에 근거하여 ‘씨엠상조개발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소외인이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각각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3) 소외인은 ① 2014. 8. 19. 원고 1, 2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16. 사임하였으나, 2014. 11. 20. 다시 취임하였고, ② 2012. 1. 3. 원고 3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4. 22. 사임하였으며, ③ 2012. 7. 26. 원고 4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2. 11. 30. 사임하였으나, 2013. 7. 22. 다시 취임한 후 2013. 8. 9. 사임하였다.
(4) 그러나 소외인은 이 사건 제1 처분 당시에는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라. 원심은, 할부거래법 조항들 사이의 체계적 해석과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등에 따를 때,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 제20조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 함은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제1 처분 당시 소외인이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1 내지 4 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씨엠상조개발의 등록을 취소할 당시 지배주주였던 소외인이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 1 내지 4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 에서 정한 결격사유인 ‘ 제40조 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는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원고 1 내지 4 회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 내지 4 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를 원심과 같이 ‘등록취소처분 당시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1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 제20조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이하 ‘원고 5 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14. 10. 22. 원고 5 회사에 대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위 원고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한 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할부거래법상 등록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 1 내지 4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5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5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