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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7.자 83그4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8.1.(733),1179]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집행 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각하결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특별항고의 제기로 보고 재항고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특별항고 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고( 당원 1983.12.24 자 83그38 결정 1982.1.15 자 81그19 결정 참조)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소론중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