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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9. 선고 2012구단19383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74 (2012.05.11)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됨

요지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실제 양도한 것처럼 과세관청에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신고를 하였고 수탁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양도소득을 보유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단19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AAAA 외1명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7. 6. 원고 성AAAA에게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11.(2011. 5.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전BB에게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8. 12. 화성시 동탄면 OO 산 000 임 야 55,503㎡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16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한 후, 1997. 12. 30. 김CC에게 그 중 같은 리 000 대 587㎡, 같은 리 000 대 564㎡, 같은 리 0000 도로 1,995㎡등을 명의신탁

하고,과세관청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김CC는 2001. 6. 20. 같은 리 000 대 587㎡, 같은 리 0000 대 564㎡및 같은 리 0000 도로 1,995㎡중 2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신DD 에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1. 7. 6. 원고 성AAAA에게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 5. 2. 원고 전BB 에게 2001년도 양도소득세 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3-4, 4-4, 을 1-1,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용도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다 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될 뿐이다. 따라 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인데,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2. 6. 1.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 므로,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l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데(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 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2) 한편,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2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비로소 명의신탁자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조세포탈의 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조 세포탈을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김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마치 실제로 양도한 것처럼 과세관 청에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신고를 하였고, 나아가 원고들로부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김CC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보유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 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2. 6. 1.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