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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2018구합54389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16910(2018.06.26)

제목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8구합543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여@@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와 공동으로(원고와 안@@의 지분 각 50%) 2015. 10. 5.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천 $$구 $$동 34-100 지상에 '$$ ###8차'라는 명칭으로 오피스텔 56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10. 14.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박@@, 박&&과 공동으로(원고 지분 17%, 박@@ 지분 78%, 박&& 지분 5%) 2015. 11. 2.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천 서구 **동 506-5 지상에 '**###주상복합'이라는 명칭으로 주택 24세대, 오피스텔 54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주택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한다)를 신축하여 2016. 12. 7.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1. 직전연도인 2015년에 이 사건 각 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취득한 고철, 수목 등 부산물을 판매하고, 미장 및 도배공사 등을 시공하여 합계 3,693,921원(= 이 사건 1주택 신축판매업 관련 2,514,750원 + 이 사건 2주택 신축판매업 관련 1,179,171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이 사건 1주택 5,275,310,000원, 이 사건 2주택 1,897,735,568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8. 9.부터 2017. 9. 1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를 실시한 결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등 하였던 2015년이 아닌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

ㆍ분양시점인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

고・납부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

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 49,442,83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와 상당히 유사한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할 경우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의 부지를 취득하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이고,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구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각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이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판결 참조), 영리 목적 유무를 제외하고는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인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이 착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2016년경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6년에서야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