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2014구합20187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이정렬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두
2017. 7. 7.
2017.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11.자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세 등 부과처분과 2013. 1. 27.자 별지2 목록 기재 각 관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대표 C) 등 26개 업체(이하 'B 등'이라 한다)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공매에 참여하여 참깨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위 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2009. 10. 5.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중국산 참깨 13,663톤(이하 '이 사건 쟁점참깨'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한 양허관세율 40%(이하 '이 사건 양허관세율'이라 한다)를 적용받았다.
나. 피고는 2011. 3. 22. 위 B의 대표 C이 원고와 사이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수입권공매에 B이 참여하여 참깨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고율의 미추천 양허관세율(630%)을 회피하기 위해 위 B 등의 수입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혐의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공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한 실질 화주로 판단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양허관세율(40%)을 적용받아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63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① 2013. 1. 11.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관세 및 가산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 합계 228,232,004,410원 및 ② 2013. 1. 27. 목록 '합계'란 기재 관세 및 가산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 합계 15,838,120,410원(위 관세 등 228,232,004,410원 및 15,838,120,410원을 통틀어 '이 사건 관세 등'이라 한다)을 각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한 실질 화주가 아니어서 이 사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한 화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 등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한 것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아닌 2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1. 1. 11. 이전 및 2011. 1. 27. 이전)로부터 2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비록 원고 명의가 아닌 B 등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추천제도는 양허관세율의 적용요건이 아닌 절차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쟁점참깨가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있는 이상 이 사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결국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가 B 등의 명의를 이용하게 부정하게 입찰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바지업체 등의 명의로 부정하게 양허관세허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세를 부정감면 받거나 포탈하였고(관세법 제270조 제4항), 관세율을 추천 양허세율 40%로 거짓 신고하였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라는 혐의사실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규정하는 '부정감면'이란 관세의 '감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성립·확립된 관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정감면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1인 물량 제한'의 규정은 사적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대한 허위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허위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는 시장접근물량 한도 내에서 1인에게 한정된 물량을 넘은 물량을 수입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 수입함에도 630%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범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포탈의 고의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공동으로 참깨 사업을 하는 D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와 공모하여 직접 명의대여업체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각 명의대여업체가 D, 원고로부터 지시받은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1인 1회 제한된 응찰물량(1,800톤)만 참가할 수 있는 위 참깨 수입권 공매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607호), 위 법원은 "위 참깨 수입권 공매 입찰에는 100여명의 도소매상들이 응찰을 하고 있어 십여명에 불과한 응찰가가 서로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한 낙찰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D 및 해당 업체들이 응찰한 모든 입찰절차에서 낙찰받지도 못한 점, 해당 업체들이 참깨를 낙찰받은 후 D 등에게 그 수입절차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2017. 2. 10.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고가 B의 대표 C과 사이에 작성한 약정계약서에는 'C은 A의 위임을 받아 2009. 9. 29. 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 입찰을 대행하여 주면서, 낙찰 이행시 ① 세금 부분으로 kg당 30원을 C에게 지불하고, ② 낙찰시 이행보증금 10%는 현금 또는 보증인을 원고가 책임지며, ③ 수입 판매에 대한 계산서 및 자료는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④ 원고가 낙찰시 수입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⑤ C은 수입된 참깨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원고의 허락하에 소유나 판매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한 화주인지 여부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12, 14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한 실질 화주는 B 등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 등의 대표자 또는 실 운영자들은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참깨에 관한 수입신고필증, 선하증권 등 수입관련 서류를 원고가 관리하거나, 이 사건 쟁점참깨의 관세 및 물품대금 등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등 수입절차에 원고가 전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쟁점참깨에 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특히 B 대표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참깨의 수입 판매 및 수입 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C은 수입된 참깨에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는 취지의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참깨의 수입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수입권공매 절차에서 B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위 수입권공매에 입찰하고,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등을 원고가 납입하였으며, B 등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를 위하여 친인척 명의의 업체 및 오랜 거래관계를 통해 관리하는 업체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자금은 원고가 조달하였고, 그만큼 원고 소유의 물량이 된 것이다. 해외수출자와 직접 교섭하는 것은 원고와 D가 하였고, 수입권 낙찰물량에 대한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공매납입금, 수입물품 대금, 관세 등 통관 비용, 물류비용은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다. 동원된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고 원고와 D가 참깨의 판매를 완료한 후 지급한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나아가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522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3190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은 참깨 수입업자의 입찰 참여가 1회만 가능하고, 물량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사와의 사법상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B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권공매에서 참깨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위 B 등의 명의로 된 추천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양허관세율을 적용받는 행위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허용물량을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련 업체들에게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양허관세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물량 제한을 회피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참깨 물량을 초과하여 참깨를 수입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관세법 제21조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결정하는 신고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미추천 양허관세율 630%가 아닌 이 사건 양허관세율 40%를 적용받기 위하여, 즉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결정하는 신고 사항인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를 원고가 아니라 B 등으로 신고한 행위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나아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호) 제18조 제3항에서는 '수입권공매를 통한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매 수입권의 낙찰자가 위 수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B 등의 수입권 및 추천서를 실질적으로 양도 내지 대여받아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 등의 명의의 수입권 내지 추천서를 이용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630%가 아닌 이 사건 양허관세율 4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명의가 아닌 추천서도 유효한 것인지 여부
가)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 [별표 1의 나]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참깨(품목번호 120740-0000)에 대한 시장접근물량(6,731톤) 이내의 세율은 40%,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세율은 630%이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는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호) 제7조 제1항, 제8조에서는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입통관 시 해당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허관세 추천서의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위 각 규정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아 참깨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공매의 입찰 참여,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 추천서 발급 신청, 공사로부터 추천서 발급 및 제출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고가 수입한 참깨의 물량이 시장접근물량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참깨에도 당연히 이 사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권의 전매(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도 포함)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B 등 명의의 추천서는 어디까지나 B 등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참깨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뿐, 수입권을 낙찰받지 아니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원고가 B 등의 명의를 차용하는 경우까지도 이 사건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추천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1715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20792 판결 등은 이 사건과 달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물품을 분배하기 위한 추천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수입물품의 화주가 본인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용도만을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화주로서 수입한 이 사건 쟁점참깨가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쟁점참깨에 이 사건 양허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쟁점참깨를 수입한 실제 화주인 원고가 원고 명의로 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참깨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63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김용환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