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29 | 조특 | 1995-03-28
법인46012-829 (1995.03.28)
조특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1.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고,2.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이전에 설립한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일을 창업일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잘의로서
(2) 1993.12.31 이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여부
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창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와 종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중 적용할 법규 여부
○ 1993. 11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을 함. (계약상의 하자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지 못함)
○ 1994. 05 : 새로운 공장 예정부지로 옮김. 창업계획 승인을 받음.
○ 1994. 07 : 공장 신축에 착수.
○ 1994. 11 : 공장 준공.
○ 1995. 03 : 기계장치시설 완료. 사업개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종전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부칙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종전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