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8.9.1.(65),2197]
[1]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소극)
[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4]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단순한 신용보증기금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한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공1991, 211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공1995상, 67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공1996상, 90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공1997상, 740)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주식회사 우일이 1994. 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4. 8. 23.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1994. 9. 23.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의 대출금 채무 중 미변제분 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종전의 연대보증인 중 소외 2 대신 피고가 추가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 인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회사와 은행 간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 임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9. 23.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조건에 관하여 당초 금 100,000,000원이었던 보증금액을 20% 감액하여 금 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1995. 2. 23.로 연장 변경한 것은 취급영업점인 원고 성남지점장의 전결사항이고, 원고가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단순한 원고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피고 등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신용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제4, 5점에 대하여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원·피고 간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신용보증약정 및 그 조건 변경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 과실상계의 원인이 되는 원고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