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5(3)민,3;공1987.11.1.(811),1549]
가. 사고를 당한 후 인상된 임금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전직하여 종전 임금수입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는 경우 수입상실의 유무
다. 취업규칙상 정년의 규정이 없으나 통상 55세를 정년으로 인사관리를 한경우 문서를 수발하는 미혼여성의 정년
라.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전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위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자가 사고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종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가 종전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입상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례에 따라 55세를 정년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면 피해자가 미혼의 여성으로 문서수발 등 단순한 보조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인 55세까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89.12.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방산물산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금 109,000원의 기본급과 매년 기본급의 100퍼어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옴으로써 월 평균 금 118,083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매년 위 기본급의 400퍼어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받아 오고 있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에 전 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위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하겠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소외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후 전 종업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전후 2차례에 걸쳐서 임금인상을 해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좀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함에 있으나,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에서 전 종업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후인 1984.1.1자로 33퍼어센트 1985.1.1자로 19,20퍼어센트씩 각 그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의 인상은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자가 사고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종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가 종전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데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입상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후 원고가 일시 다른곳에 취업하여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소외회사로부터 받았던 급료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은 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노동능력감퇴에 따른 수입상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음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1.9.22. 선고 80다3256 판결 )는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소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노동능력의 감퇴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소외회사는 그 취업규칙에 종업원들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례에 따라 55세를 정년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문서수발 등 단순한 보조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정년인 55세까지 소외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후유장해 상태에서 유사직종의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상당한 급료를 받을 바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종전직장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는 종전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전부 상실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일시 퇴직금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